[교통]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사고후 미조치]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7.0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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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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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창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취기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아 약 2km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운전을 하다가 주행중인 승용차를 접촉한 것이 적발되어 이로 인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