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소송

운전면허취소 사유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3%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 0.2% 일 경우 면허 취소되게 됩니다.

[변호사의 의견]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 생계에 지장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면허정지 (대개 110일)로 변경하는 불복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정성과 관심입니다.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증거로 될 만한 자료 수집, 양형 요소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도움을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소구제불가 사유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의견]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결국 행정소송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와 달리 적법성 여부만이 쟁점이 되는 법원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변호사를 찾아 권리를 찾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구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거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 진행이 가능하나 대개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필요적 전치주의이므로, 소송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수령후 90일 이내에 제기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의견]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필요적 전치주의이므로, 소송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수령후 90일 이내에 제기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형사재판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사안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의견] 행정심판 이후에도 결과의 변경이 없다면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