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변호인의견]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르 유발하게 한 경우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에만 이르게 되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