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요시간]
법원의 화해권고(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 종결 시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이보다는 많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재산상손해인 일실수입, 휴업손해, 개호비, 장례비, 격락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상손해인 일실수입, 휴업손해, 개호비, 장례비, 격락손해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방식은 보험회사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은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