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금액11대 중과실(2017. 12.부터 12대 중과실), 무보험차량사고, 뺑소니사고, 사망(중상해)사고 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을 가볍게 위해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해 1주당 금 50만원 정도 선에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탁에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추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순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하면, 위자료 산정 시 고려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의 1/2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