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이제 위험한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음주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능한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즉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비난하는 범죄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실제 형량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근의 판결결과와 법률지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부터는 면허정지, 0.08%을 넘어가면 면허 취소처리가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무면허·뺑소니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2회 이상 음주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의견] 최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 산식에 대입하여 형벌을 거의 공식처럼 판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윤창호법, 즉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 기존 2회에서 1회로,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되었던 알코올 농도 역시 0.05%에서 0.03%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 이제는 경우에 따라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형사사건 중 성범죄, 보이스피싱 범죄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에 관하여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엄격해진 음주운전 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이제는 음주운전 재판에 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