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소송

보복·난폭운전

형법 제284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에서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많은 경우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가 문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동대처가 잘못될 경우, 혐의가 없는 사안임에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