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4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에서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많은 경우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가 문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동대처가 잘못될 경우, 혐의가 없는 사안임에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