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 [무면허 교통사고, 벌금형]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3.06.0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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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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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운전을 하였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득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저희 해강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당변호사